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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선발규칙


團法人 平安南道 獎學會 選拔規則

第1條 (目的) 이 規則은 財團法人 平安南道 獎學會(以下 이 會라 한다) 獎學生 選拔을 爲하여 그 審查를 合理的으로 遂行하는데 必要한 要領과 基準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選拔委員會) 이 會는 獎學生 選拔 審査를 爲하여 理事會義 議決로 獎學生 選拔審査委員會를 設置한다.


第3條 (獎學金 申請) 이 會는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爲하여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規定에 따라 學業成績이 優秀하나 家庭形便이 困難한 大學生에게 獎學金을 支給하여 有能한 人才를 養性하므로써 國家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이 會를 運營하고 있다.따라서 平安南道 出身 島民은 子孫이 大學 獎學金 도움이 必要로 할 때 各 市郡民會 또는 各 地區道民會와 平安南道 中央靑年聯合會를 通하여 이 會의 所定樣式에 依하여 獎學金 申請을 할 수 있다.


第4條 (獎學生 審査) 獎學生 選拔審査는 別表(獎學生 選拔審査基準表)의 基準에 依하여 獎學生 選拔審査委員會(以下 審査委員會 라 한다)가 嚴正 審査 獎學生을 選拔한다.


第5條 (獎學生 選拔原則) 이 會는 平安南道 各 市,郡民會와(該當市郡民會와 各 地區道民會 統合) 平安南道 中央靑年聯合會에서 各一名式의 獎學生을 選拔함을 原則으로 하고 獎學生 對象 學生은 大韓民國 國內 4年制 大學生 2,3,4學年 在學生으로써 學生의 大學校 平均成績 60點以上을 取得한 者를 選拔한다.但, 平安南道出身 脫北學生의 獎學金 申請에 關하여는 學費와 生活費 補助金으로 支給한다. 獎學金 의 數와 獎學金額을 이 會에서 合理的인 線을 選定 施行할 수 있다.


第6條 (獎學生 選拔決定) 이 會 審査委員會에서 獎學生을 審査 選拔한 때에는 結果을 이 會 理事會義에 附議하여 其 確定決議를 받아 獎學生으로 決定한다.


부칙

第1條 이 規則은 2005年 11月 22日 理事會義 決議 當日부터 施行한다.

제2條 獎學生 選拔基準을 2007年 3月 24日 改定施行한다.

제3條 이 規則은 2011年 10月 19日 一部 修 改定 理事會意 結義 當日부터 시행한다.

第4條 이 規則은 2013年 10月 20日 一部 修 改定 (獎學生 選拔審査基準表) 理事會議 決議 當日부터 施行한다.

獎學生 選拔審査 委員會